경찰 "딱지' 발급 급증, 왜 그런가 봤더니

  • 입력 2013.09.26 23:55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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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칙금 통고처분과 즉결심판 청구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다.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속도와 신호위반, 그리고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701만 4444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속건수는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흔히 딱지라고 하는 경찰범칙금 통고처분은 142만 330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범칙금 통고처분이 142만8386건이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관할 경찰서장이 2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경범죄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즉결심판도 크게 늘어나서 경찰의 현장 단속 활동이 그 만큼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세수 확장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다.

정부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단속과 처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위반 억제력이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높이고 또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민관합동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로 술을 마시면 자동차 시동을 아예 걸 수 없는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제시가 됐다.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도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시가 됐다. 이 밖에도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운전자의 주의력이 산만해지면 스스로 속도를 제어하는 자동차가 등장을 했다.

운전자의 뇌활동을 측정하는 헤드셋을 통해서 주의력이 산만해지면 차 속도를 줄이는 '집중력 자동차'가 호주에서 공개됐다.

사람의 뇌 활동을 측정하는 14개의 센서가 달린 헤드셋을 통해서 차량 엑셀레이터를 조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실제 실험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라디오 채널을 바꾸고 잠깐 잠이 들면 속도를 낮추고 다시 집중을 하면 정상 속도를 내는데 성공을 했다.

이 시스템이 국산차량(i40)에 장착이 돼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 부주의한 운전 때문인 만큼 이런 첨단 장치가 개발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추수철을 맞아 농기계 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로주행이 잦은 수확철을 맞아서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이 나왔다. 농촌진흥청 조사를 보면 농기계 교통사고는 수확철인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전체 사고의 32%가 발생했고 치사율은 15.1%로 자동차간 교통사고 치사율 2.4%보다 무려 6배나 높았다.

따라서 농기계 사용 전후에 안전장치와 저속차량표시등 같은 등화장치를 살펴보고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한다는 당부다.

특히 야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켜고 반사판 부착, 운전자 이외의 탑승 금지, 그리고 음주운전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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