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 행위 적발시 벌금

  • 입력 2013.09.22 22:37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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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 중에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 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운전 중 영상물 시청과 기기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 처벌 대상이고 DMB와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포함한다. 다만 네비게이션을 조작해서 길안내 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에 애완견을 태울 때는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애완견용 안전벨트를 하거나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됐다. 애완동물을 상자 또는 가방 속에 넣어서 차 바닥에 내려놓거나 전용 안전띠로 좌석에 고정시키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이 됐는데, 애완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면서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도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규정만 있을 뿐 명확한 안전조치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고 처벌 항목이 없어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유발 부담금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소식이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대형 백화점과 마트 같이 주변 도로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이다.

국토부가 오는 2020년까지 이 분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결의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분담금은 제곱미터당 최소 300원에서 최대 700원을 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면적 3000㎡터 이하 건축물은 1㎡ 당 350원, 3천㎡ 초과 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이 부과된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인상 기준에서 최대 100%까지 더 올릴 수가 있어서 인상폭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분담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속한 시행에 찬성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교통소음이 발생하면 방음시설 설치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에게 방음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 방법인데, 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 놨다.

수원지법이 최근 개통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들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방음벽 설치를 이행하라고 결정을 했다.

일부 가구의 야간소음이 기준치인 55㏈을 초과한 65㏈ 이상인데도 피해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

해당 관청이 즉각 항소를 하기는 했지만 워낙 유사한 사안이 많아서 이번 판결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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