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실수로 움직인 차, 음주운전 아니다

  • 입력 2013.09.16 23:26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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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실수로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술을 마셨다면 단 10센티만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으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서 실수로 변속기를 건드려 차가 1m 가량 밀리면서 추돌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사람의 의지에 관계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하려고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변속기를 건드려서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이 아니라고 해석을 한 것.

이 남성은 술을 마시고 추위 때문에 히터를 틀려고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고 하는데 술을 마시면 자동차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긴 여정이 본격 시작되면서 교통정보 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요즘은 역 귀성도 많기 때문에 올 추석 연휴 역시 주요 고속도로는 상 하행선 할 것 없이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따라서 지 정체가 덜한 시간대, 그리고 조금이라도 소통이 원활한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운전이 절실한데, 도로교통공단과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연휴에 맞춰서 아주 유용한 교통정보 앱을 내 놨다.

공단이 내 논 교통알림E 3.0은 전국 주요도시와 고속도로, 국도의 소통정보와 사고정보, CCTV 영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앱으로 실시간 경로탐색 기능에 전방 교통상황까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시범운영을 하고 올 연말 공식 출시될 예정으로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길라잡이도 있다. 이 앱은 전방에서 발생한 돌발상황을 알려주고 우회도로까지 안내를 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교통정보 앱들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석 연휴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사망자가 있었던 교통사고 162건 가운데 122건이 운전자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집계가 됐다. 무려 74.7%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때문에 발생을 한 것.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같은 기간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사용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추석 연휴에는 가족 단위 이동이 많기 때문에 운전환경이 더 산만하고 또 장거리 운전에 따른 피로운전이 많아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출발 전 자동차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운전 중에는 적절한 휴식,그리고 탑승자들은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이 불법 운전 교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운전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경찰이 내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교습은 물론이고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의 호객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등록자의 운전교육은 그 자체로 불법일 뿐 아니라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연습생들이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고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

경찰은 면허시험장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불법 운전 교습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근절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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