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설치하고 택시로 둔갑한 콜밴, 강력 처벌

  • 입력 2013.09.16 11:43
  • 기자명 박진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터기 등 일반인이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콜밴에 대하여 운행정지나 감차,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미터기 설치 등 택시유사표시행위를 했을때,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감차처분, 운수종사자의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콜밴은 택시와 구분되는 화물자동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콜밴이 불법택시영업과 부당요금 징수로 운송시장 혼란 및 고객불편을 초래해 왔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에 일부 콜밴의 문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 미터기 설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됐고 금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 마련을 추진함으로서 콜밴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금번 개정안에 따라 콜밴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 외부 표시등 장착, 차체에 택시·모범 등 문구 표시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만약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처분, 운수종사자가 위반할 경우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이 부과되게 된다.

국토부는 금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관광한국의 위상에 먹칠을 가하는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금번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져 화물운송시장 질서확립은 물론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