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 입력 2013.09.15 22:27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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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지난 2004년 회사 회식에 참여했던 A씨가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2차 회식 장소로 가다가 지하공사 현장으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

동료 1명이 사망을 했고 동승한 여러 명이 크게 다치면서 자신은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됐고 또 엄한 처벌까지 받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7년여 동안 A씨에게 지급한 3억 7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음주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1심 법원은 공단측 손을 들어주고 A씨에게 지급 받은 보험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을 했지만 2심 법원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 놨다.

음주운전과 업무 수행의 관련성, 사고 발생 요인이 음주운전 말고는 없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을 한 것.

따라서 A씨가 보험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했다. 그리고 공단 주장처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7년이 지난 후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수입차 수리비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품 정보를 공개해서 수리비용을 멋대로 올리는 수입차 업계의 오랜관행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최근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

수입차를 정비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니면 중고부품을 사용했는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의 수량과 단가, 제조회사와 부품 일련번호 등 모든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수입차 보험료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차종별 손해율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입차수리비 거품이 사라지고 또 보험료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콜 밴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가 된다.

앞으로 콜밴이 택시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운행정지 60일, 그리고 자격취소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가 콜밴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시 요금 미터기를 장착하거나 택시와 유사한 표시등 장착행위, 그리고 차체에 택시나 모범 등의 문구 표시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적발이 되면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 처분 그리고 운수종사자는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이 부과된다.

화물차인데도 불법으로 공항이나 터미널 등지에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고 있고 바가지 요금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추석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 편의 시설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추석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졸음쉼터 19곳을 새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전국 129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이 가운데 18개 졸음쉼터에는 화장실도 설치가 되기 때문에 졸음 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잠깐 휴식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게소 서비스도 크게 강화된다.전국 64개 휴게소에서는 차량 무료 점검서비스가 실시가 되는데 화물차휴게소 16곳에 있는 수면실과 샤워실, 세탁실을 추석연휴 기간 일반승용차 운전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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