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장 아닌 곳에서 오일 교환하면 불법?

  • 입력 2013.09.11 23:50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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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동차 관리법이 정한 정비업 작업범위를 놓고 운수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오일과 필터류 교환 작업을 자동차 정비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자체적으로 오일이나 필터류를 교환해왔던 운수사업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렌터카나 소규모 사업자들은 오일교환 같은 간단한 소모품 교환까지 반드시 정비업체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오일 교환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과 냉각팬 점검, 라디에이터 점검까지 정비 공장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가 정비로 간단한 필터류 교환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도해 만든 알뜰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팔다 들통이 났다.

석유 가격을 좀 내려보고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가 만든 것이 알뜰주유소다.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알뜰주유소가 모두 4곳이나 됐기 때문이다.

7곳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발된 10곳의 알뜰 주유소는 시설 전환비를 명목으로 총 1억 6천여 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이 되면 국고 지원금을 모두 환수 해야 하는데 아직 한 푼도 되 돌려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석유공사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면서 서로 떠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뜰주유소를 늘리기 보다는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고지원금 환수에도 서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검찰이 수입차를 판매하는 딜러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수입차는 비싼 수리비가 당연하다 이런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국산차 운전자들이 여러모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유명 수입차 업체의 판매 딜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 딜러사들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비싼 수리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건데 검찰은 이들 딜러사의 공임자료와 부품 입출고 내역 자료를 모두 압수하고 관련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과잉수리를 했거나 또는 수리비를 부풀려서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가 수입차 수리비를 낮추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석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보험이다. 무심코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거나 또는 운전을 맡겼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귀성, 귀향길에 함께 동승을 하면서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차를 운전해야 될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먼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과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비용도 저렴하다. 보험사나 운전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일 기준 1만원, 7일에서 15일 사이는 3만원 가량이면 된다.

특약 효력이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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