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낸 차량 동승자 '책임 30%"

  • 입력 2013.09.09 08:11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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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졸음운전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함께 차를 같이 탔다가 사고가 났다면 동승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같이 술을 마시고 차에 탔다가 가로수를 들이 받으면서 크게 다친 동승자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온 판결.

법원은 동승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동승한 만큼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경찰이 캠코더 전담부대를 조직한다고 하던데, 뭘 하는 곳인가.

경찰 캠코더 전담부대는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다른 지방청들까지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 부대는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신호 위반 같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캠코더로 촬영을 하고 단속하는 조직이다.

서울, 경기, 대구를 포함한 6개 광역시 총 8개 지역에 650여명의 캠코더 단속 전담 경찰부대가 조직이 된다.

각각 20명에서 60여명으로 편성되는 전담부대는 교통 불편 민원이 빈번한 곳에 집중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전담부대는 지난 3월부터 서울에서 실시한 캠코더 단속이 효과를 보면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것으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교통 흐름이 한결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종사자격위반자와 적재물보험 미가입, 무허가 영업,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는데 모두 작년 하반기보다 증가를 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4건, 종사자격 위반 18건, 무허가영업 14건 등 109건에 대해는 형사 고발조치 했다.

허가 취소 97건, 사업정지 처분은 99건의 조치도 있었는데,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화물 운송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중점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 사상자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기간에는 100건당 교통사고 사상자가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

평소보다 1.2배나 높았는데 아무래도 가족단위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추석 전 날 사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순으로 나타나서 귀성길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를 해야 한다.

시간대별로는 연휴시작 전 날 저녁 18시에서 20시 사이에 발생건수와 사상자 모두 절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운전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장거리 가족단위 이동이 많고 또 평소 운전을 하지 않은 도로를 주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차량 출발 전에는 브레이크와 와이퍼, 전조등, 타이어 공기압 등을 꼭 점검 해야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삼각대와 야광봉을 준비하고 보험사와 자동차 회사 비상 연락처도 메모를 하는 것이 좋다.

2시간 이상 휴식없이 운전을 하는 일도 삼가해야 하고 스마트폰이나 교통방송 등을 청취하면서 기상상태와 교통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과속 및 졸음운전에도 주의하고 안전벨트 착용, 성묘 후 음복 음주운전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꼭 지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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