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때문에 사고났으면 보낸 사람도 책임

  • 입력 2013.08.30 00:05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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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를 보다가 사고가 났다면 문자를 보낸 사람도 책임이 있다

상대방이 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사고가 났다면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다.

미국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생각을 해 볼 내용인데 미국 뉴저지주 항소법원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남녀가 사고 당시 문자를 보낸 여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운전 중에 문자를 읽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문자는 물론이고 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도 계속 통화를 하려고 한 적은 없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사고로 자신이 상해를 입힌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녔어도 뺑소니.

지난 3월 국도에서 자신의 차에 치인 피해자를 10여분간 태우고 다닌 운전자 얘기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되면서 관심을 끌었던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가해 운전자에게 도주 차량, 보복 폭행, 보복 감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 운전자는 음주사실을 숨기려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자기 차에 태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

주목할 것은 보복 폭행과 감금 혐의에 대한 해석은 재판부와 배심원의 판단이 같았던 반면 도주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는 것이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죄가 성립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사고를 낸 뒤에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고 운전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든 도주죄가 성립된다는 얘기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를 가려내고 고발까지.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국내 최초로 안전띠 미착용 자동인식시스템으로 미 착용자를 가려내 경찰에 고발을 한다.

우선 서울톨게이트에서 화물차를 대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화물차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 입구 톨게이트에 설치된 CCTV가 안전띠 착용여부를 자동 인식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도록 고안이 됐다.

도로공사는 서울톨게이트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일반 승용차와 다른 톨게이트로 시스템을 확대 설치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여성 택시 운전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 택시 운전자들만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 지역을 보면 700여명 가량의 여성 택시 운전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한된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종 범죄에 노출이 돼 있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고작해야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전부인데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국내 한 여성연구소가 여성택시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에서도 취객들의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대부분 생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그만 둘 수도 없는 처지라고.

따라서 여성 운전자 택시에 보호격벽을 설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들이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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