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내준 택시비가 남았다면 거스름 돈은?

  • 입력 2013.08.27 00:30
  • 기자명 오토헤럴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는 사람이 요금을 미리 주고 탄 택시 요금이 적게 나왔다면 거스름돈을 내 줘야 한다는데.

평소 잘 아는 사람이 요금을 먼저 주고 어디까지 잘 태워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대부분 넉넉하게 요금을 주다 보니까 남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간혹 택시 운전자와 거스름돈을 놓고 다툼이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

이럴 때 남는 요금을 택시를 탄 승객에게 되 돌려줘야 하는지를 놓고 소송이 있었는데, 법원은 돌려 줘야 한다고 판결.

작년 5월에 한 승객이 자신의 직장 동료가 택시기사에게 준 1만원 가운데 요금을 뺀 나머지 차액 6800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행정관청에 고발을 했는데.

행정관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을 약식 부과하자 택시 기사가 이에 불복해 항고를 했지만 패소를 한 것.

요금을 준 사람을 여객운송계약 체결 당사자로 보느냐가 다툼 내용의 핵심이었지만 법원은 요금이 더 나왔다고 해도 미리 요금을 준 동료에게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요금은 택시를 탄 승객에게 내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

세계적인 차량 공유회사가 진출한다는 소식에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미국에 '우버'라고 하는 유명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개인 자가용과 렌터카를 호출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고급차를 공유하고 이용 요금이 현재 서울 지역 콜택시보다 두배 이상 비싼 것이 특징이라고.

하지만 일반 택시의 호출영업과 크게 다른 것이 없어서 택시업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운행하는 유상운송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우버라는 회사의 영업 방식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서울시와 관계당국이 사업 형태에 대한 적법성 조사를 벌이고 있고 택시 업계 반발도 커서 자가용을 이용한 차량 공유 사업은 쉽지가 않을 듯.

치매 운전자들이 차를 몰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치매 환자 10명 가운데 1명은 운전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치매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치매 판정을 받아도 운전을 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같은 연령대 노인보다 브레이크 밟는 속도가 늦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각종 도로 안전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치매환자가 운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이유로도 잘 설명이 안될 것 같은데,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할 듯.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을 멈추는 바람에 큰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결국 경찰에 입건.

지난 7일에 중부고속도로 1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경미한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담당 경찰서가 다른 운전자를 다치거나 죽게 한 혐의로 정차한 차량운전자를 불구속 입건을 결정.

경찰은 다른 차량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이나 사망사고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교통방해치사죄나 중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