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ㆍ퇴근 시간 짜증나는 도로공사 사라진다

  • 입력 2013.08.25 23:50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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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작업 시간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서요.

왜 하필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한 두 번 짜증을 내셨던 기억 있을 텐데요.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작업시간을 야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교통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곳에서 도로나 주변 공사를 하려면 야간 공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공사나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로에서 하는 각종 공사가 도로의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인데요.

현행법에는 교통정체가 크게 증가하고 교통 안전과 소통에 중대한 영향을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만 공사시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론도 좀 있는데요…모든 도로 공사를 야간에 하게 되면 비용이 크게 상승을 하는 만큼,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조금 늦게 횡단보도에 진입을 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녹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을 했는데 길을 건너는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는 바람에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도로 중간에 서 있던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울주군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당시 피해자는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을 했다가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도로 중간에 서있다가 차량과 부딪혀서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보행자가 뒤 늦게 진입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25%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횡단보도 이지만 신호여부를 잘 못 판단한 보행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이번 사고의 피해가자 70대 노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자들의 배려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구급차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 됐네요.

9년이 지난 낡은 구급차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구급차에 설치된 의료장비 관리 상태와 환자의 이용 편의를 의한 방안도 함께 마련이 됐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의 기준과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구급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했다는 건데요…이와 함께 신규 구급차는 3년 미만 차량만 허가를 하고 차량 상태별로 운행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구급차 기본요금을 2만원에서 3만원, 10㎞를 초과할 때마다 1㎞당 800원씩 붙던 요금은 1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해서 천사의 날개가 보급된다고요.

예…국토부와 현대자동차가 오늘부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해피웨이드라이브홈페이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승하차 보호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통학차량승하차 보호기는 천사의 날개로 불리는 안전장치인데요… 차량 옆면에 부착을 해서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이륜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해피웨이드라이브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보 그리고 사연을 신청하면 선정절차를 거쳐서 천사의 날개를 무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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