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비싼 수리비, 국산차가 십시일반

  • 입력 2013.08.21 00:32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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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비싼 보험 수리비가 보험료 인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수입차가 많이 증가하는 만큼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산차 운전자들이 결과적으로 더 큰 보험료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분기 자동차 보험 영업에서 1천억원이 넘었던 보험사 적자의 상당수가 수입차에 지급한 보험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수입차 손해율은 69.3%에서 90.8%로 치솟은 반면 국산차 손해율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 국산차를 갖고 있는 가입자들이 수입차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율과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꼴이 된 겁니다.

수입차는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 혜택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 부담을 국산차 소유자들이 분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수입차의 보험료를 현실화하거나 보험금 지급액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보험사기 인데요…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보험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강력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기소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형사처벌 비율은 24%에 불과하고 또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1년 이하가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보험사기는 별개의 범죄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 조사 기관을 운영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 매우 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보험사기죄나 특별법 등을 마련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고 법원도 중대 범죄로 인식해서 양형에 고려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 졸음운전의 주범이 에어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겨울철 히터가 실내 온도를 높여서 더 나른해지고 졸기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여름철에 자주 사용하는 에어컨이 졸음운전을 심각하게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하고 또 사고도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기 필요한데요.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졸음 운전이 에어컨을 작동하면서 환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터나 에어컨을 작동하게 되면 차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졸음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특히 에어컨을 틀면 실내 공기 온도가 내려가면서 쾌적하다는 생각에 환기를 하지 않고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차량 내 공기변화에 둔감해지기 쉽고 그 만큼 졸음이 올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여름철 차량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거나 환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졸음운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몬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고요.

간 밤에 마신 술이 채 깨기도 전에 운전을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이 운전자는 술 냄새가 난다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야간 당직자의 요구까지 무시하고 차고지에서 버스를 몰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운전자는 회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기 까지 10여km를 운행 했는데 그 동안 승객 40∼50명이 타고 내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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