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켰다고 왜?

  • 입력 2013.08.20 15:4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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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학철을 맞아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시행 한다구요..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학철을 맞아서 오는 9월 말까지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등, 하교 시간대에 교통경찰을 스쿨존에 집중 배치하고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단속하게 됩니다.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 1월에서 7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47건으로 작년보다 25.8% 줄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줄어 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스쿨존 사고는 선진국보다 많은 수준인데요…더 세심한 주의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산하기관에 취업을 해서 논란이 됐다면서요.

4급 이상 고위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이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에 다시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퇴직한 국토교통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14명 가운데 118명이 재취업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들 가운데 35명은 산하 공공기관, 54명은 관련 협회나 조합 같은 유관단체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기업도 몇 곳 있었는데요…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퇴직 당일이나 7일 이내에 자리를 옮겼다는 점입니다.

퇴직을 하기 전에 이미 업무와 연관이 있는 관련 기관 취업을 정해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위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조건과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네요.

전국택시노조연맹이 우리나라 새 차 유해물질 허용기준이 외국보다 지나치게 낮다면서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신경이 더 쓰이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해물질 6종에 대한 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가운데 포름알데하이드와 에틸벤젠, 스티렌 등 총 3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택시노조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허용 기준치가 주요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입니다.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경우 일본과 중국은 1평방미터당 100마이크로 그램, 독일은 60마이크로 그램인데 반해서 우리는 250마이크로 그램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무니 없이 기준치가 높다는 건데요…국내 신차 대부분이 해외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관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택시노조연맹의 주장입니다.

새 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서 밀수출 한 일당들이 잡혔다고요.

금융할부회사를 통해서 확보한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시키고 이를 해외에 밀수출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만들어서 신차 70대를 확보한 다음에 폐차직전의 중고차로 서류를 위조해서 동남아 지역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융할부회사를 통해 신차를 구입하도록 한 뒤에 절반가량 싼 가격으로 차량을 매입해 중고차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해외에 매장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탈세는 물론이고 금융할부회사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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