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벅꾸벅, 지하철서 졸다가 '목 디스크'

  • 입력 2013.08.19 02:05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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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급정거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가 중형을 면할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지난 7일,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으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얘기인데요.

5중 추돌사고로 1명이 사망을 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만큼 중형이 예상됐습니다…하지만 최근 경찰과 검찰이 중과실치사죄나 교통방해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협운전에 고의로 급정거를 했어도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또 마지막 트럭 운전사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운전자는 위협 운전 혐의만 적용이 돼서 1년 이상 징역형에 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장이나 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의 과실비율이 앞차에 40%가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례인데요.

이 경우 명백하게 뒤 차량 사고가 충분하게 예상됐기 때문에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교통방해치사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더운데요…이럴 때 버스나 지하철에서 조는 것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요.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이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버스나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심지어 서서 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갑자기 고개를 떨구거나 앞뒤로 흔들면서 졸게 되면 목 뒤쪽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심각한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 폰을 보면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지적인데요.

목 디스크는 심하면 척추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목은 머리무게를 고스란히 지탱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약간만 기울어져도 머리무게의 약 5배 이상의 하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조는 자세만으로도 목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쏟아지는 잠을 참기가 쉽지는 않지만 건강 생각을 하면 그래도 버텨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의 횡포가 레미콘 업계에서도 만연을 했다가 공정위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운전기사에게 있다…회사가 입은 손해배상금 산정은 갑이 계산을 하고 을이 배상을 한다…

레미콘 회사가 운전기사와 체결한 운반 계약서의 내용인데요…교통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과 회사에 미친 손해를 회사가 계산한대로 운전기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갑의 횡포로 볼 수 있는 이 운반계약서에 대해서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공정위는 레미콘 업체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운전기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계약서는 레미콘 업체 대부분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이들 업체들은 공정위의 제시한 표준약관 제정도 거부하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했어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면서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법원이 술을 마시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음주운전죄는 1심과 같은 징역 8월의 양형을 유지했는데요,

이 운전자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외부에서 지하 주자창으로 진입한 뒤 사고를 냈고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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