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음주운전 신고한 대리운전기사도 처벌

  • 입력 2013.08.16 08:23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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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지급하라고 준 지원금을 사업주가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방안이 마련됐다고요.

정부가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면서 이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분은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납부한 부가세의 90%를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택시기사의 기본급이나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주가 운전기사 모르게 횡령을 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늘 문제가 돼왔습니다.

따라서 이 돈이 택시기사에게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한 건데요…우선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택시 기사한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었는데요. 사업주가 경감 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마련을 해서 제 때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악의적으로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요금이나 다른 문제로 다투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 버리거나 중간에 가버리면 직접 운전을 하다 낭패를 보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인데…이런 사례가 꽤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악의적인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경우 대리운전 기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와 유기죄, 교통방해죄에 해당이 되기때문인데요…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다툼이나 시비가 일면 112로 신고를 해서 경찰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차...대체부품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면서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고요..

대체부품은 수입차 부품을 원산지에서 수입을 하지 않고 국내 업체들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조만간 확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계는 그 동안 사실상 독점을 해 왔던 부품 공급권이 사라지면서 수익이 줄어 들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인데요.

반면에 비싼 부품값 때문에 수입차 사기를 망설였던 사람들의 고민이해결되면서 상대적으로 국산차 업체들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차 대체부품비와 공임 등이 모두 3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리콜 소식 전해주시죠.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 그랜드 체로키, 짚 커맨더, 다코타, 짚 컴패스 등 4개 차종이 리콜을 실시합니다.

2004년 7월 14일에서 2010년 4월 26일 사이에 제작된 짚 그랜드 체로키와 짚 커맨더 4륜 구동차 1724대는 동력분배장치의 전자제어 시스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2009년 7월 1일에서 2009년 11월 30일 사이에 제작된 다코타 화물자동차 27대는 차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됐고요.

2011년 10월 18일에서 2012년 5월 7일 사이에 제작된 짚 컴패스 92대는 연료탱크 호스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오늘부터 무상 수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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