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고 내 빼는 운전자 급증

  • 입력 2013.08.15 06:30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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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받지 않으려면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요…

자신이 타던 차를 중고차로 되 팔 때 제값을 받으려면 색상 선택을 잘하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간 주행거리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요란한 원색의 자동차와 평균 2배 이상의 주행거리, 그리고 흡연자의 애마는 차 값을 떨어트리는 3대 악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거래량이 많은 차량일수록 검정과 흰색, 은색과 같이 무채색 계열이 많았다고 합니다.

같은 연식의 차량이라도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값이 좋다는 건 당연한 얘기일 것 같구요. 이런 저런 점이 다 마음에 든다고 해도 담배냄새에 치든 차는 기피대상 1호라고 합니다.

흡연자들도 꺼리는 대표적인 중고차이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줄행랑을 치는 사례가 최근 급증을 했다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이 4년 사이에 3.8배 증가를 했습니다… 미납액도 5.2배나 급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통행료 미납 건수는 1만 9952건, 미납액은 390억 3600만원이나 됐습니다.

건수로는 지난 4년 동안 연 평균 70.4%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올해에도 상반기에 벌써 372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납액도 2008년 27억 정도에서 작년에는 140억 9100만원, 올해 상반기까지 76억900만원으로 눈 덩이처럼 불어 났습니다.

한 차량이 248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요…미납액만 335만원이나 됐습니다. 통행료 미납이 많은 이유는 하이패스 통과 차량이 증가하면 상습적이 악의적인 미납차량이 증가한 때문인데요.

미납액을 고지하고 수납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작년 한 해에만14억원 이상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을 강화하고 부가된 통행료 외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다른 사람 이름을 댔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서요…

다른 사람이 다름아닌 자기 친형이었다고 하는데요…경찰관 음주측정 과정에서 형의 이름을 도용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여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까지 보태져서 징역 8월이 선고됐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지만 차량은 의무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 한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고요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려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난 혐의로 붙잡힌 운전자에 대해서 3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모두 기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이 운전자는 지난달 15일, 광주 광산구에서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관이 손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30m가량 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79%였고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삼진 아웃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거듭 영장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이 되고 경찰관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음주운전자가 왜 구속을 면할 수 있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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