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수준 견인차 이권다툼, 경찰이 나섰다

  • 입력 2013.08.14 09:00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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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와 택시 업계가 영업권과 이권을 위해서 벌이는 다툼을 경찰이 집중 단속하겠고 나섰죠…

견인차나 택시는 서로 먼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는 지적을 늘 받아오고 있는데요.

경찰청이 최근 이런 불법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조폭’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견인차량과 택시 업계의 영업권 선점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폭행과 협박, 경찰과 소방 무전기 감청, 과속과 역주행 같은 난폭운전은 물론이고 견인차 업계의 관행인 리베이트 요구나 제공 행위도 수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이런 과잉 경쟁이 부당요금과 보험료 인상의 빌미가 되면서 국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불법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철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에 이용된 무인비행선이 큰 효과를 봤다면서요.

무인비행선을 고속도로 상공에 띄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결과 얌체운전 단속에 탁월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12일간 얌체운전 단속에 나선 결과 교통법규위반 행위 427건을 적발했는데요…지정차로 위반율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적발된 위반행위로는 지정차로 위반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70건, 갓길차로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단속 건수보다 지정차로 위반율이 작년 같은 기간 6.1%에서 3.3%로 절반 가까지 떨어진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무인비행선을 본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면서 법규 준수에 동참한 결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무인비행선 단속이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명절이나 휴가철 그리고 주말에 상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다고요.

아마존에 아르마딜로라는 동물이 있는데...적이 나타나면 몸을 둥글게 접어서 자신을 보호한다고 합니다….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벌레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동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평소에는 2.8미터로 움직이다가 주차를 할 때는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전기차가 개발이 돼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반으로 접었을 때 차 길이는 자전거 크기만한 1.65미터로 짧아지는데요…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주차를 하거나 뺄 때 공간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이 전기차는 2인 탑승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하면 최대 60km의 속력으로 1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주행성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편의사양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연구팀은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배려하고 에너지 고갈에 대비해 근거리 도심 이동 수단으로 적합하게 개발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다치는 사고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요.

우리나라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0.6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0.4명보다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77%가 머리 손상 때문에 사망을 하고 있지만 10명중 9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망 비율이 90% 감소된다는 연국 결과도 있지만 주변에서도 안전모 착용한 자전거 운전자는 쉽게 볼 수가 없는데요.

광고나 드라마를 보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이런 것들이 안전문화 확산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따라서 안전모없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매체에서 등장하지 않도록 하고 당부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13세 미만 어린이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을 개정해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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