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 입력 2013.08.14 08:3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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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13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모두 가결 시켰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 537명(전체 조합원 4만6027명·투표율 88.07%) 가운데 3만 2591명(투표자 대비 80.4%)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월 28일부터 2013년 임단협을 위한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후 17차례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으며 지난 6일 교섭결렬이 선언됐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000만원)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정년 61세 연장 등도 계속 해 왔다.

기아차 노조도 70.7%의 찬성률로 조합원의 다수가 파업에 찬성을 했다. 두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면 현대차는 1일 7100대, 기아차는 5800대 가량의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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