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가장 많은 '광주시' 이유가

  • 입력 2013.08.08 01:5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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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도가 많은 지역 자동차보험 수리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네요.

지역별 도로 특성에 따라서 자동차 수리 비용과 기간, 대차료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따르면 평균수리비는 광주시, 평균대차료는 충북이 가장 높았고 수리기간은 대구시가 가장 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광주시는 평균 수리비가 145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 지역은 국도가 많고 도로여건이 가장 좋지 않다고 합니다.

대구시가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된 평균 수리기간은 10.2일이었는데요…인천시가 9.7일, 그리고 울산시가 7.6일, 그리고 가장 짧은 강원도 3.3일과 비교를 하면 꽤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 정비 공장이 아닌 A/S 센터만 대상을 한 건데요…수리비용이 많은 것은 그만큼 큰 사고가 많다는 것이고 수리기간이 긴 이유는 그만큼 사고 발생 건수 대비 A/S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이 이렇게 좋네요…당뇨병 발병률을 크게 낮춰주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면서요.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40%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영국 연구팀이 2만명의 통근수단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걸어서 출퇴근을 하면 당뇨병 발병률은 40%, 고혈압 발병률은 17% 더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에도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절반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비만율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모든 거리를 걷기 어렵다면 한 두 정거장 정도만 미리 내려서 걸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모든 자동차를 실명으로 거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 그러니까 자동차를 파는 사람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겁니다.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불법으로 전매되는 속칭 대포차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인데요.

정부는 부동산거래와 동일하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매수자의 실명이 없는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차량 이전등록을 할 수 없도록 자동차 등록규칙도 개정을 하는데요.

8월 입법예고가 되서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대포차나 세금 탈루와 같은 불법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2차 사고가 났는데…책임을 가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죠.

좀 복잡한 사고인데요…정차 중이던 차량이 가해 차량에 받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도로에 주차해 있던 또 다른 차량을 2차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고를 냈던 차량 운전자가 정차해있던 차량과 주차된 차량에 입힌 피해를 모두 보상을 해 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2차 사고 피해차량이 주차가 금지된 도로에서 주차가 돼 있었다는 건데요…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주차 금지 도로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만큼 책임 일부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은 사고 지점은 버스나 화물차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도 상시적으로 주차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더 큰 이유는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주차 차량에 사고 원인을 물을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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