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보장사업, 피해 예방 활동으로 확대 등

  • 입력 2013.08.05 23:26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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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주력했던 보장사업이 예방 정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죠..

우리가 내고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주로 활용이 됐는데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확대가 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기기 및 장비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연구 및 개발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교통안전사업과 별개로 차별화된 사업을 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사고원인을 심층분석하고 차종별 또는 안전장치별로 사고로 인한 손실 등의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를 국가가 해야 할 공공 사업에 투입을 하고 또 유사한 기관들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국토부는 공포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만큼 그 동안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신기하네요…무슨 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달리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전기 버스가 오늘부터 운행된다고요.

무선충전 전기버스가 세계 최초로 오늘부터 경북 구미에서 운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구미역과 인동 지역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왕복 24km 구간에서 운행을 하는데요.

무선충전 전기버스는 자동차가 주행을 하거나 정차를 했을 때 별도의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전력을 공급받아 달릴 수 있습니다.

전기를 쓰려면 충전소나 전선이 반드시 필요한 걸로 생각했는데요…이런 상식을 깨면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앞서 미국 등에서 소개됐던 무선충전 기술보다 비용대비 효율성이 크게 앞서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말 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타당성 등을 검토 한 후에 시행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죠…LPG 자동차 사용 규제가 완화된다면서요.

LPG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는데요…당초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운행을 하거나 새로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용기한이 폐지가 됐는데요…따라서 2015년 이후에도 새로 구입을 하거나 기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LPG 자동차를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가 됐는데요…장애인 등과 함께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 자녀도 소유를 하거나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인당 1대 규정 때문에 타던 자동차가 팔릴 때까지 신차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최대 60일까지 2대 보유가 허용이 돼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때까지 불편없이 LPG 차량을 이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교재가 개발이 됐다면서요.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용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공단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와 상습 음주운전자 특성에 따른 맞춤식 교육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3회 이상반 교재를 편찬했다고 밝혔는데요.

음주운전 1회 비율이 줄어 들고 있는 반면에 2회 이상 재범자가 계속증가면서 맞춤형 교육이 요구돼 왔습니다.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사고 가능성은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공단은 1회 적발자와 2회 적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재에 이어서 이번에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도 개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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