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무상수리제도 전면 개선 등

  • 입력 2013.08.04 14:48
  • 기자명 오토헤럴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제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리콜이나 무상수리를 하고 있는데…정부가 무상수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리콜은 자동차 회사가 결함 내역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일간지에 공고까지 해야 되는 데요. 반면에 무상수리는 이런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무상으로 수리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회사들이 멋대로 정해 놓은 기간이 지나면 그나마 무상 수리 혜택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많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강제 사항도 아니고 회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는 리콜 보다 무상수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상수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업체가 알아서 하던 방식을 정부 주도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장관이 직접 지시하는 강제명령의 절차를 밟고 결함 내역에 대한 공표도 의무화됩니다. 무상수리 기간과 수리 범위, 방법도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해서 회사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리콜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절차를 밟도록 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소비자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요…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오는 9월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관할 지자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커브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법원이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손해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2011년 겨울, 결빙된 지방도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개천으로 추락하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피해자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불한 보험사가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지점 옆에 개천이 있어서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결빙된 도로를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린 운전자의 책임도 큰 만큼 지자체의 책임은 15%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면서요.

지난 1일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운전자들 대상으로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기능 검사 도구인 국립재활원이 개발한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공단 시도지부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월 1회, 3시간 교육을 받고 인지지각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명피보험자 1인 가입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에 가입자에 한해서 보험료 5%를 할인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일부 보험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이 달 말 부터는 확대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음주운전,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경찰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요…무려 2만 6000여건이 적발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8%나 증가를 한 건데요…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무려 51.7%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이상 줄었다고 하는데요…사고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자가 늘어난 만큼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