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규제 대폭 완화, 비승인 대상 확대

  • 입력 2013.08.01 13:1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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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형 화물자동차의 철재막을 투명 유리로 교체하고 머플러나 쇽업쇼버를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1일,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적 취향과 개성을 살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자동차 튜닝을 보다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튜닝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대상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5개 항목에 불과했던 인증대상 품목이 오는 2015년까지 브레이크 라이닝과 타이어 등을 포함해 30개에서 최대 40개로확대된다.

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이 된다. 우선 튜닝에 대한 규제를 소극적 네거티브에서 적극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자동차 구조·장치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승인대상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장치 변경의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승인대상(2개 구조, 13개 장치) 중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의 사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차량의 구조(높이 : 바람막이, 포장탑)와 장치(차체 및 차대 : 창유리, 등화장치 : 자동차부품으로 자기인증된 것도 인정하고 번호등 추가)를 변경할 때 임의대로 가능해진다.

기존 구조·장치의 변경과 부착물 장착을 포함해 튜닝으로 정의하고, 대상·범위 및 승인기준·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또한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튜닝절차 홍보강화 및 간소화 그리고 튜닝부품 인증제도 도입이 된다.

건전한 튜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튜닝전문단체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불법튜닝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완성차 업계의 튜닝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R&D 지원및 상용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5000억원(1만명) 정도인 튜닝시장이 2020년 이후에는 4조원(4만명)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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