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후진 사고 예방 대책 수립

  • 입력 2013.07.25 13:45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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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타이어 파열,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을 더욱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타이어 파열, 후진사고,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맞춤식 자동차 안전 및 제작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자동차 안전 및 제작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준 수준(UN Regulations)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한다.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타이어 파열사고의 치사율은 약 6.5배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감시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을 의무화한다. 장착의무 대상차량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총중량 5톤이상 화물차, 뒤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의 자동차가 포함된다.

셋째,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한다. 국내 도로의 경사도가 유럽 등에 비해 급한 점을 감안해 국제기준보다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행락철 관광버스가 급경사 긴 내리막길에서 반복제동 사용에 따른 페이드 현상으로 발생하던 대형 인명피해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넷째,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HFCV)의 보급·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기준을 마련한다. HFCV의 전기적 특성, 충돌 특성, 구동 축전지 성능 및 자동제어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을 마련한다.

다섯째, 한·EU FTA 협정 이행을 위해 관성제동장치·측면보호대 및 등화장치 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UN Regulations)과 조화 국제 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 마찰 등의 우려가 있는 일부 기준을 개정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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