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값 못한 대형트럭, 가격 담합 수 백억 과징금

  • 입력 2013.07.17 11:5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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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용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형 트럭 메이커들이 가격담합 행위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현대차와 타타대우 등 국내 상용차 메이커 2곳과 볼보트럭코리아, 스카니아, 다임럭트럭, 만트럭버스코리아, 이베코 등 5곳의 유럽산 수입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행위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업체들이 각사의 실적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정기 모임을 가져왔으며 이 자리에서 가격 인상폭, 시기 등을 공유하고 조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내주에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며 업계에서는 각 사별로 수 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가격담합 과징금은 매출액의 10%까지 부과되고 있으며 대형 트럭의 경우 대당 가격이 1억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번 조사에서 가격담합 사실을 자진신고 한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담합내용을 자신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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