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400원, 자동차 할부금 대신 갚아주는 보험 출시

  • 입력 2013.06.03 16:32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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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 등으로 자동차 할부금을 제 때 갚지 못할 형편이 됐을 때 할부금 잔액을 대신 상환해주는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3일 자동차 할부 계약 고객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면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는 더세이프 신용보험을 알씨아이인슈어런스서비스코리아와 제휴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를 르노캐피탈을 이용해 구입을 하는 경우에 더세이프 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자동차 할부 계약 기간 동안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경우(사망/고도장해/암진단)에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할부금 잔액을 대신 상환해준다.

특히, 최근 30-40대 암발병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자동차 할부 신용 보장 프로그램 가운데 처음으로 보장 범위를 사망에서 암 진단까지 확대했다.

특히 가입 금액의 100%를 보장해 1000만원 신용보장프로그램을 가입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800만원의 할부액이 남아 있다면 잔액은 전액 면제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사고 수습자금이나 가족위로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가입은 19세부터 65세까지, 서비스 기간은 최대 5년, 대출금액 내에서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35세 남성을 기준으로 3년 동안 매월 2400원 납입 시(3년 자동차 할부 계약, 1000만원 보장금액 기준) 사망하거나 고도장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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