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엑스타입(X-type) 디젤, 속도제어 결함 리콜

  • 입력 2011.10.09 21:0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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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디젤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모델은 정속주행 장치 프로그램 오류로 차량의 속도제어가 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2007.12.18∼2009.12.15일 사이에 제작돼 수입된 디젤승용차 1차종(X-type) 132대다.

해당 모델의 소유자는 10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해당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리콜 관련 문의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문의(080-337-969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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