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연비 들통나면 과징금 10억, 철퇴가 될 수 있을까

  • 입력 2013.04.01 16:5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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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를 과장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일, 정부에서 자기인증으로 표시된 차량 연비를 검사하고 이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연비를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을 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조사내용 및 결과를 공표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 표시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부과되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으로 강화시켜 실질적인 제재와 법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자동차 연비 과장 논란으로 관심이 많아졌지만 현행 법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정 사유를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검증 대상을 전체 판매 모델의 5~10%(현행 3~4%)로 확대하고 허용되는 오차 범위도 -5%에서 -3%로 축소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연간 수 천 억원에서 수 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고작 10억원의 과징금을 의식해 제대로 된 연비를 표시할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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