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美 소비자, 포드에 손해 배상 요구 소송

  • 입력 2013.04.01 15:23
  • 기자명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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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20명의 소비자들이 뉴욕에 있는 로펌 그랜트&아이젠호퍼를 통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비자들은 결함이 있는 차량에 과도한 지불을 한 것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2002년에서 2010년 사이에 생산된 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4-2010년도 F시리즈 픽업트럭, 2005-2009 링컨 타운 카 그리고 2002-2005년도 머큐리가 포함이 됐다. 해당 모델들은 이 기간 동안 약 100만대 가량이 생산됐다.

소송 내용은 포드가 전자 쓰로틀을 탑재한 차량에 충분한 안전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결함 발생 우려가 충분히 있는데도 포드가 이에 대한 방지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그런데도 차 값을 과도하게 받았다는 얘기다.

회사나 고소인들에 따르면, 우려되는 결함과 관련해 특별한 사고나 사망소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드는 즉각 "대부분의 급발진 사건은 운전자들의 실수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NHTSA가 진행한 연구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NHTSA의 연구는 다른 어떤 개인적인 상해 전문 변호사나 그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포드는 2010년도 생산 모델부터 급가속을 방지하기 위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한편 고소인들은 미국 전역의 14개의 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포드에 요구한 배상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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