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대우 카고트럭 리콜, 제동거리 이상 발견

  • 입력 2013.03.13 11:2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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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3일, 타타대우 일부 모델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제작결함조사 과정에서 해당 모델의 브레이크 제동거리 및 평균 최대감속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2년 4월 26일에서 5월 14일 사이에 제작된 4.5t, 5t 카고트럭 2종 5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4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대상차량 확인 후 후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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