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닉 라일리 전 지엠대우 사장 유죄

  • 입력 2013.02.28 12:1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닉 라일리 구 지엠대우 전사장(사진 가운데)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해 파견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지엠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의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파견형식을 빌미로 협력업체의 근로자를 파견 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형사 처벌이 내려진 첫 번째 판결이어서 유사한 형태로 근로자를 파견 받고 있는 다른 완성차업체들도 긴장을 하고 있다.

라일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김모 씨 등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도 각각 벌금 400만 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그는 지난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협력업체 6곳에서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2006년 12월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09년 2월 1심에서는 “지엠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긴 하지만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라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협력업체의 근로자 파견 행위를 위법으로 본 사례는 있었으나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자동차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는 근로자를 파견받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