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전면 번호판 의무 부착 '허점 투성이'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입력 2013.02.24 10:58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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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스쿠터, 모터사이클 등을 총칭하는 이륜차는 뒷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 일반 차량의 앞뒷면 부착과 달리 뒷면에만 부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우선 일반 차량과 달리 이륜차는 기동성이 뛰어나다.

무게 대비 출력이 높고 두 개의 바퀴만을 이용하므로 좁은 길이나 곡선 주행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이동수단이며, 그 만큼 연비 개선도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차량과 같이 외부 보호막이 없어서 안전측면에서 더욱 고민을 해야 하는 차종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동성과 외부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기역학적인 특성을 특히 고려해야 하는 기종이기도 하다. 공기의 저항을 잘 활용하여야 두 바퀴만으로 운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매끄럽게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륜차 메이커에서는 공기역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고 시행착오를 가치면서 가다듬는 이유이다.

특히 고속 운전이 가능한 고성능 대배기량 모터사이클은 더욱 이러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 공기의 흐름을 역행하는 외부적 돌출부위는 심각한 안전상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연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더욱이 최근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외부 돌출을 금지하고 심지어 외장용 에어백이 출시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이륜차의 돌출 부위는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륜차에는 전면 번호판 등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방해하는 부착물이 없는 이유이다. 고속에서 전면 번호판 정도의 크기는 이륜차 전면의 크기를 고려하면 일반 차량과 비교가 되지 않는 흉기가 될 수 있고 공기의 흐름을 크게 방해한다.

공기 저항으로 운전대의 원활한 움직임이 둔해지고 심지어 사고도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접촉 사고라도 발생하면 보행자 충돌 시 번호판으로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흉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엊그제 국회 의원 입법으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고려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상기한 각종 문제점을 고려치 않은 이륜차의 무질서를 잡기위한 고육책이라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국내의 이륜차 실상이 한 몫하였기 때문이다.

퀵 서비스는 물론이고 각종 동네 스쿠터 등의 운행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일반 운전자도 더불어 한 몫하고 있다. 무질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보도, 차도 구분 없이 주행하고 주차도 아무 곳에나 하고 일반 차량 사이를 곡예하듯 다니는 것은 기본이다.

일반 운전자는 이륜차가 다가오면 겁부터 낸다.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면 잘 잘못을 떠나서 일반 운전자가 봉이 되는 것은 기본이다. 이륜차 자체도 흉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륜차 자정기능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정부도 한 몫하였다. 현재 이륜차 제도는 매우 후진적이다.

친환경 이륜차 연구개발은 선진국과 달리 남의 얘기일 정도로 지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지원을 하지 않으니 좋은 이륜차 개발도 없고 제도적 기반이 없으니 일반인의 시각도 매우 부정적이다. 1997년 IMF 이전에 연간 29만 여대이던 판매는 현재 40% 수준으로 곤두박칠 치었다.

국내 이륜차 자체가 고사 위기인 것이다. 국내 메이커도 여러 번의 도산위기를 넘었다. 대림과 효성으로 구분되던 양대 산맥은 현재 효성은 주인이 두 번 바뀌면서 S&T로 가 있으며, 대림은 과반 이상이 일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먄서 간간이 유지되고 있다.

일반 제도는 더욱 심각하다. 보험제도는 자리를 잡지 못했으며, 폐차제도도 없으며, 초기에 사용신고만을 하여 실질적으로 몇 대가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검사제도도 없으며, 정비제도도 안착되어 있지 못하다. 좋은 이륜차도 부족하고 인식도 나쁘니 더욱 악화를 구축하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규제만을 하다 보니 이륜차는 자동차의 하나이면서도 제구실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반 자동차 세금을 내면서도 권리는 없는 차종이 아닌 차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전면 번호판 부착 제도라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륜차 관련 단체에서는 더욱 노력하여 공로 상에 다니는 차종의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규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운동이 발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책임을 가지고 연구개발 지원과 합리적인 선진형 제도를 도입하여 과감하게 열어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놔둘 것인가?

이륜차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뿐이 없다. 이 두 나라는 워낙 이륜차가 많아 제도적 단속이 필요하고 특히 고속으로 달리는 특성보다는 저속의 운행특성을 가진 도로 등 취약한 인프라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양의 저속 이륜차를 관리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충분히 입법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안전 등 도입을 통한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비용적인 측면에 민감한 영역이 이륜차인데 적지 않는 비용이 또 소모되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여도 안전에 영향을 준다면 절대로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건전한 선진형 이륜차 문화 조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륜차도 일반 차량과 같이 법규를 준수하며 운행하는 모습, 그 만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균형 있는 제도적 뒷받침, 공로 상에 똑같은 교통수단으로 인정해주는 사회적 합의 등 모든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제도 도입은 아직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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