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무상수리 ‘알아서 하세요’

  • 입력 2013.01.16 06:0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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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름 LPG 차량을 구입하고 알 수 없는 소음에 시달렸던 A씨. 처음에는 무시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음은 더 심해졌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 A씨는 지난 해 가을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얘기를 듣는다.

서비스센터 직원으로부터 연료탱크 과류방지 밸브에서 소음이 발생했다는 설명과 함께 그동안 무상 수리가 실시됐는데 왜 이제야 찾아왔냐는 핀잔을 들었기 때문이다.

무상 수리 사실을 이날 처음 알게 된 A씨는 이미 서비스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결국 자비로 소음 문제를 해결했다.

A씨의 차량은 동일 증상을 호소하는 제보를 다수 접수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해 1월, 1년(2011년 11월 21일~2012년 11월 20일) 기한으로 무상수리가 실시됐다.

하지만 A씨는 물론 상당수의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무상수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 때문에 자비를 들여 소음문제를 해결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위해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분석하고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무상수리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홍보부족과 허술한 시스템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결함은 시정명령(리콜)과 함께 개별통지와 일간지 공고, 기타 가능한 수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과 달리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넘어가는'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콜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운 좋은 소비자들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이 위해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무상수리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15건, 모델 수는 16개나 된다.

▲ 지난 해 11월, 루프패널과 프레임 접합부 접착제 이탈로 무상수리 조치가 내려진 벤츠 SLK200

대부분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도 적지가 않다.

타이어의 편마모, 배기가스 실내 유입, 연료센더, 차량 부식 등은 차량 안전은 물론 운전자의 건강을 해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무상수리 조치 안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소비자안전센터에 게시되는 것이 고작이다. 일부 언론 등에 보도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소비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차량에 특정한 문제가 있고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자비로 수리를 하고 있는 이유다.

무상수리가 진행되는 기간도 1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리콜은 무상수리 기간을 특별하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윤경천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팀장은 "제조사들은 결함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면서도 리콜과 달리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홀하게 대처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원이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 위해정보 대부분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품질문제"라며 "특히 소음, 진동, 오작동 등은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리콜 수준에 버금가는 적극적인 무상수리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관련 위해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 팀장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포함해 접근성이 용이한 수단을 활용해 무상수리 조치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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