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한 '리콜알리미' 서비스가 실시된다.
국토부는 9일,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 내역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왔던 기존 방식과 함께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일간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리콜 사실을 알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결함이 있는 자동차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방치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리콜알리미 서비스는 국토해양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알리미 창에서 신청을 하면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자동차검사안내문에 리콜대상 차량임을 명시하는 등 리콜 시정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