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정책과 제도

  • 입력 2012.12.27 10:3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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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계 자동차 산업은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세와 미국, 인도, 러시아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8427만대)보다 5.3% 증가한 8873만대로 전망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그러나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서 내년 자동차 수출은 3.1% 증가한 330만대, 내수는 1.2% 증가한 155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 내수 회복세의 지연으로 자동차 산업의 기상도는 맑지가 않다고 내다 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관련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2013 계사년(癸巳年) 자동차 정책 및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본다.

하이브리드 카 등 세제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되는 상당수의 세제 감면 혜택 기한이 대폭 연장된다. 우선 하이브리드카 개별소비세에 대한 한시 감면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15년까지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카의 취득세(140만원 한도)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채권 매입 면제 연장도 추진이 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경차와 다자녀 가구(대당 140만원)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됐다.

한ㆍ미 FTA 발효로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도 현행 8%에서 7%로 인하된다. 이 밖에도 CNG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시한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경차 사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유류세 환급 적용 기간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4년 말까지 연장됐다.

도심, 고속도로 등 새 연비 표시제도 본격 시행

단일 연비만 표시됐던 자동차 연비 표시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새로 출시되는 신차는 물론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5-Cycle 방식에 따른 3000km 이상 주행을 통해 측정된 도심 및 고속도로와 복합 연비, 그리고 측정방법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판정 기준도 강화돼 1등급 연비는 16km/ℓ이상만 해당이 된다.

충돌안전시험 결과 공개 등 자동차 안전 관리 강화

자동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이 됐다. 내년 상반기 도입되는 신차 안전도 평가 결과 정보 제공은 차량 판매시 충돌 시험 등 안전도 평가 결과를 제작사가 표기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부의 권고사항으로 우선 시행되고 제작사는 자동차 전시장 또는 차 유리 또는 홈페이지에 충돌테스트 결과를 표시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자동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복합단지 조성 근거도 마련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완성차 업체 등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 판매 및 정비 기타 부대사업을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현재 입법 예고가 이뤄진 상태다.

최고속도 제한 장치 장착 의무대상도 내년 8월부터 차량 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차로 확대 적용되고 ABS와 BAS를 전 차종에 의무 장착하는 제도가 올해 마련돼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거친 후 2015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3점식 안전 때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차로 확대 적용돼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한글로 된 자동차 취급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도 입법 예고돼 있다.

자동차 배출량 기준 강화 등 환경정책 변화

경차와 소형 승용차의 평균 배출량 기준도 강화가 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부터는 경차와 소형 승용차의 평균 배출량은 현행 0.024g/km에서 0.02g/km, 소형 및 중형 승용과 화물차는 0.029g/km에서 0.027g/km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GDI 엔진의 입자상 물질 배출 혀용 기준도 0.004g/km으로 새로 마련돼 시행된다. 대형 승용차와 화물차의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도 10ppm으로 신설됐다.

이 밖에도 현재 시행을 대기하고 있는 법안도 많다. LPG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해 계부모나 의붓자녀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LPG 차량을 매각 하거나 폐차를 할 때에도 유예 기간을 마련해 최대 60일 동안 일시적으로 2대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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