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무용론 제기

  • 입력 2012.12.27 09:10
  • 기자명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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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와 맞바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둘러싸고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여전히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지난해 12월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무능력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자동차정비업계와 손보사와의 상생.공생 관계 형성이 존재 이유다. 양 업계가 끊임없이 대립해온 보험정비요금 및 표준작업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협의회는 비생산적인 회의만 거듭해 왔을 뿐 양 업계가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11월 객관적인 보험정비요금과 표준작업시간 산출을 위해 연구용역을 공모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연구기관조차 선정하지 못할 만큼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협의회에서 조차 양 업계간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 구성원 중 이해 관계가 없는 공익단체 관계자들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양 업계의 헤게모니 싸움에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다.

협의회는 연구용역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실제 결과를 얻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양 업계의 ‘입김’ 등으로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동차정비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도만 폐지된 셈”이라며 “애초부터 협의회에 대한 기대는 없었지만 이럴 바에야 협의회를 없애고 다시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정비협의회가 산출한 보험정비요금과 표준작업시간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비용도 6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 역시 민간업체에 일부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 자배법을 폐지하고 구성한 보험정비협의회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어이없어 했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손보사와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사업자들인데 협의회에서 아무리 객관적인 요금과 시간을 산출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협의회는 정비사업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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