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R(사고기록장치)이 극비', 그럼 도요타는 뭐지?

  • 입력 2012.11.23 09:4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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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타 프리우스 운전자 메뉴얼(출처 다음 아고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면서도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가 기밀로 분류하고 공개를 꺼리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EDR' 분석자료를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언제라도 제공하는 업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동아닷컴에 따르면 한국도요타는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운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제공하고 있으며 차량 구매시 함께 제공되는 차량취급설명서를 통해 안내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EDR 공개에 소극적인 국내 완성차업체는 물론 나머지 수입업체들과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EDR은 차량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 작동 여부,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해 급발진 추정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장치로 알려져 있다.

한 누리꾼이 공개한 도요타 프리우스 차량취급설명서에는 EDR에 대한 설명과 함께 데이터 공개방침까지 상세하게 소개돼있다. 이 책차에는 “차량 작동에 대한 특정 상황을 감시 및 제어하는 컴퓨터가 장착돼있다”며 “저장된 데이터는 고장 수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충돌 시 사건 데이터가 기록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EDR 데이터를 통해 엔진의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여부, 변속기의 위치, 에어백 전개 상황 등을 알 수 있다는 설명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EDR 데이터 공개 범위도 차량 소유자가 동의했거나 경찰과 법원 또는 정부관계 기관이 공식적으로 요청했을 때 그리고 도요타가 소송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한다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도요타 차량의 안전 성능 연구에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한국도요타 관계자는 "미국에서 EDR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미국산 시에나 출시 때부터 매뉴얼에 EDR과 관련 안내문를 넣었다”며 “이후 신차 출시 때마다 의무적으로 EDR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전에도 고객에게 EDR을 공개하고 전문적인 해석까지 해 준 사례도 있다고 했다.

반면 국산차와 다른 수입업체들은 EDR 공개를 피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업체들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EDR 데이터를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도요타와 현대차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부러운 시선과 "그렇게 엄청난 '기밀사항'이 너무 쉽게 공개되는 것"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다양한 반응을 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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