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면 '공개거부'...맥 빠지는 급발진 조사

사고 당사자 결과 불리하면 공개 거부...강제화 필요

  • 입력 2012.11.21 13:1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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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한 정부의 2차 조사 결과에서도 차량 결함이 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도 사고기록장치인 EDR의 분석자료는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조사 결과가 사고 당사자에게 불리하면 공개를 거부하는 일이 1차 조사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관되게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해 온 사고 당사자들이 조사 결과에 따라 공개 또는 공개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분석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교적 급발진 사고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과에 대한 공개가 거부되면서 완성차 업체는 물론 합동조사반의 조사 결과에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30일 1차에 이어 21일 발표한 2차 조사 결과는 앞서 발표된 용인 풍덕동 스포티지R, 대구와룡시장 그랜저 사고와 결과 발표를 거부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서 진행이 됐으며 이번에도 1건은 공개를 거부해 발표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2차 조사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BMW 528i 사고차량과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된 118건 가운데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되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 조건을 갖춘 2건(YF소나타 LPG차량, SM5 LPG 차량)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차량은 사고차량 소유자가 발표 이틀 전인 19일 개인일정을 이유로 반대를 했고 사고기록장치를 확보하고 있는 대구남부경찰서도 이를 이유로 합동조사반에 사고기록장치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

합동조사반은 그러나 대구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사고의 경우 사고 차량의 가속정도(15초 동안 130㎞/h까지 상승)가 정상적인 차량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구간의 도로조건(기울기 -7%)과 유사한 조건에서 모의주행시험을 실시한 결과 약 13초 만에 130㎞/h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BMW 528i 사고의 경우 사고기록장치가 없어 사고차량의 엔진제어장치(ECU), 전자식가속제어장치(ETCS) 등을 조사한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결과 사고당시 "차량 속도 214㎞/h”, “제동등 점등”, “ABS(바퀴잠김방지장치, Anti-lock Brake System) 작동”으로 기록됐으나 구체적인 제동시점과 ABS 작동시점은 사고기록장치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계적 결함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인 분석․시험기관인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이 실시한 엔진제어장치(ECU) 외관검사․X-Ray․초음파 등 비파괴검사와 단면분석․Decapsulation 분석․SEM/FIE 분석 등 파괴검사에서도 기계적인 오작동으로 의심할 만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에 사고기록장치가 설치돼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급발진 의심 사고 118건 가운데 2건만 조사가 이뤄진 이유는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거나(76건), 사고기록장치가 있더라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사고 당시 상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36건), 또는 이미 폐차되었거나 사고당사자들이 조사 또는 결과발표에 반대(4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도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공개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개실험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급발진 원인을 규명했다고 주장하거나,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해 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사고차량(그랜저)의 엔진제어장치(ECU)를 정상적인 동종 차량에 장착했을 때 급발진이 발생’한다고 보도한 KBS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재현시험을 제안하기도 했다.

2차 조사 결과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다소 실망스러운 분위기다. 한 전문가는 "사고기록장치(EDR)를 통해 급발진의 원인이 차량의 결함 탓인지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조사 결과에서도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거나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이 됐다"며 아쉬워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EDR 자료를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인 만큼 급발진 의심 사고를 주장하는 차량 소유자들이 공개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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