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비자, 현대ㆍ기아차에 수천억원 소송

  • 입력 2012.11.09 15:2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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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비 과장을 인정한 현대·기아자동차가 현지 고객들에게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동아닷컴에 따르면 현대·기아 차량 소유주 23명으로 구성된 원고인단은 현대차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배상을 결정했지만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연비 과장으로 인해 차량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대·기아차는 연비조정으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가 1억 달러 이내일 것이라고 추산했다”며 “하지만 중고차 가치 하락 등을 감안하면 7억7500만 달러(약 8435억)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은 지난 7월 한 차량 구매자와 컨슈머 워치독이라는 시민단체가 현대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이후 미국환경보호청(EPA)이 현대·기아차가 2010년 말 이후 판매된 13개 차종 약 90만대의 차량에서 연비를 부풀려 표기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국내외에서 논란이 가중됐다.

한편 미국 소비자전문지 컨슈머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2012 차량 신뢰도 조사’에서 현대차는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17위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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