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체 하부 전기차 배터리 보호 주차장 경사로 완화...안전기준 개정 추진

  • 입력 2023.03.20 13:45
  • 수정 2023.03.20 13:49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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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그 동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의 경우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 설치기준 역시 도입된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결과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해 왔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며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많은 상황으로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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