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수도권 등 전국 8개 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입력 2023.02.07 08:5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으로 7일,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영서 등 8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은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고농도 상황이며 6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7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9기) 및 상한제약(26기, 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차주에게 운행 제한 사실을 알리는문자를 발송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이틀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