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지입전문사 퇴출 · 표준운임제 도입

  • 입력 2023.02.06 13:28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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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는 먼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 퇴출과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新 화물차 운임제 '표준운임제' 도입 그리고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휴식시간 준수 및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운행기록계(DTG) 활용 교통안전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진 과제들의 안정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담 TF를 운영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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