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500만 원으로 줄고 배터리 성능별 차등 지원...환경부 개편안 발표

  • 입력 2023.02.03 11:2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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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와 직영 정비 센터 등 사후 역량에 따라 보조금도 차별 지급된다. 환경부는 3일,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 조정이다. 

5500만 원 이하 전기차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보조금은 최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5700만 원 미만 전기차 보조금은 100%, 5700만 원에서 8500만 원은 50%, 85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는 대신 지원 물량은 크게 늘어났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을 기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16만대 대비 약 31% 늘어난  21만 5000대로 정했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주행 거리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회충전 주행거리 150km 미만은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1회충전 주행거리 400km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을 산정했다.

직영 정비센터,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성능 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 밖에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기존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전기버스도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에너지 밀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은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은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지원물량은 4만 대에서 5만 대로 늘렸다. 또 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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