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 정지 10대 중 8대...법 개정 후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율 78.2% 껑충

  • 입력 2023.01.18 08:4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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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이 관련 법 개정 전과 비교해 4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 35.8%에 불과했던 준수율이 시행 3개월 후 78.2%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시행 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2022년) 교통량조사 영상 및 CCTV 영상을 통해,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35.8% 수준이었지만, 시행 3개월 후에는 78.2%로 약 42.4%p 증가했다. 보행자 이동방향에 따른 준수율을 보면 건너갈 때와 건너올 때 각각 45.4%p(32.7%→78.1%)), 35.5%p(43%→78.5%)씩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p, 승용차 43.5%p, 이륜차 41.8%p, 택시 37.7%p, 버스 34.3%p, 화물차 33.9%p 순으로 준수율이 증가했다. 왕복 차로 수(횡단보도 길이)별 준수율의 경우는 차로수와 관계없이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우회전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와 횡단보도 길이가 긴 차로(5~11차로)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비해 준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 공단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5% 가량이 보행자이고, 특히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하여 회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2일 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벌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 우회전이 금지되고 녹색 화살표가 켜져야만 가능해진다.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단 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및 일단 정지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한 우회전 신호등 분석 결과, 설치전 10.3%에 불과했던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운전자가 설치 후 89.7%로 늘었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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