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상업용 포함, 국산 전기차 美 IRA 세액 공제 길 열려...韓 정부와 기업의 승리

  • 입력 2022.12.30 04:52
  • 수정 2022.12.30 06:0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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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지역 이외 생산 전기차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의 세부 지침을 공개하고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을 상업용 차량에 포함했다. 

IRA는 세액 공제 대상에 북미 지역 최종 조립, 핵심 광물과 배터리 생산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업용은 원산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미 소비자들이 국산 전기차를 리스로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약 951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차량 수명의 80~90%에 해당하는 장기리스, 계약이 끝난 후 가격을 내려 구매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차량 구매 상당수가 리스 형태로 이뤄지는 미국 시장의 특성상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생산 전기차의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 국내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그 동안 수차례 전기차 세액 공제 대상을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해 줄 것과 상업용 차에 렌터카와 리스 등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해 현지 주요 매체들은 "한국 정부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요구한 상업용 전기차의 세액 공제가 이뤄지면서 승리를 거뒀다"라고 전했다. 

반면, IRA를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Joe Manchin. 민주당·웨스트버지니아)은 재무부 세부 지침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맨친 의원은 "상업용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은 IRA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에너지 안보 국가를 위한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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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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