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주도한 조 맨친, 韓 정부 요구 정면 반박 "렌터카 · 리스차에 보조금 안돼"

  • 입력 2022.12.15 11:53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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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관련 세부 지침을 이달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추진한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와 관련해 IRA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당·웨스트버지니아)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현지시간으로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맨친 상원의원은 이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전기차 세액 공제를 렌터카와 리스차, 공유 차량으로 확대하는 법안 해석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맨친 의원은 "일부 완성차 브랜드와 외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 시장의 중요 부분 중 하나인 렌트카, 리스차 및 공유 차량으로 IRA 법안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를 허용하면 북미 지역 투자를 늘리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을 유지할 것이다"라며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더욱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많은 동맹국이 IRA로 인해 화가 났을 수 있으며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 법안은 동맹국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고안된 게 아니다. 미국을 돕고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에 렌터카와 리스차, 승차 공유업체 차량 등도 친환경 상용차로 분류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낸 바 있으며 유럽과 일본도 재무부에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 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그리고 약값 인하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차 및 신차에 대한 세액 공제 내용이 포함됐는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자에게 중고차의 경우 4000달러,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가 주어진다. 

다만 문제는 해당 법안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내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핵심 광물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 생산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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