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산업 전환기 발목 '노란봉투법' 강력 반발...野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요구

  • 입력 2022.12.07 09:11
  • 수정 2022.12.07 09:1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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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가 야당이 단독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한편 가장 논란이 큰 일명 '노란 봉투법'을 밀어 붙이기 위해 국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개정안이 노동분쟁을 조장하고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7일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간 단체교섭까지 강제하고 있다. 또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쟁의 행위를 합법화하고 불법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에 대한 사용자 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등 관련 단체 협의체인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개벙안이 노조의 정치파업 등 불법 쟁의를 합법화하고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AIA는 개정안이 입법화가 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되는 것은 물론, 직면한 미래차 시대 전환기에 충분한 준비 태세를 갖추지도 못한 채 파업과 점거 등이 난무하는 노사 혼돈의 시대를 다시금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완성차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 생산체계를 통해 발전해 온 자동차산업이 복잡다단한 단체교섭 구조로 말미암아 잦은 노동분쟁과 그에 따른 노사갈등 증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산업계가 봉착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노사관계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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