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출고 대기 '하세월' 일몰 앞둔 개소세 인하 '제도 개선 및 폐지가 답' 

  • 입력 2022.11.15 13:39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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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책이 올해 말 사실상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제도 개선 및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구매 보조금 지원은 폐지하면서 개소세 면제 혜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자동차 산업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해 70% 인하를 시작으로 동년 7월 30%로 감면 폭을 낮춘데 이어 지난 6월 12월 31일 일몰을 예정하며 3.5% 세율을 연장 적용했다. 

승용차 개소세의 경우 공급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개소세와 개소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공급가액과 개소세, 교육세를 더한 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 총 3가지 관련 세금이 붙는다. 현행 3.5% 세율이 적용될 경우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소세 인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경기 침체 시기 소비 진작을 이유로 개소세 인하 정책을 종종 사용해 왔다. 탄력세율을 통한 개소세 인하 정책은 시행령만 개정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소세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인 2009년 1~6월 30% 인하를 시작으로 2012년 9~12월 4개월간 19~30%, 2015년 9월~2016년 6월(연장) 10개월간 30%, 2018년 7월~2019년 12월(17개월) 30% 인하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개소세 인하 일몰을 앞두고 주요 인기 차량의 경우 여전히 출고 대기 기간이 반년 이상을 넘기고 있는 만큼 한시적 인하를 대신해 제도 개선 및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차량 계약 후 고객 인도를 앞둔 대기 물량만 130만 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경우 75만 대, 기아는 60만 대 수준이다. 기아의 인기 차종인 쏘렌토는 고객 인도까지 1년 반 이상이 소요되고 스포티지 역시 1년, 현대차 아반떼와 싼타페는 각각 10개월, 8개월이 걸린다. 

이 결과 이들 인기 차종을 계약한 고객은 사실상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개소세의 경우 계약일이 아닌 차량 출고일을 기준으로 주어지기 때문으로 올 연말 다시 한번 관련 세율 연장 결정이 내려져도 차량에 따라 온전히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 업계는 자동차 개소세의 경우 인하 정책이 유명무실할 만큼 빈번하게 시행되어 온 부분을 꼬집어 제도 개선과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이던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기한을 2년 추가 연장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결과 친환경차 구매자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대당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의 경우 400만 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2009년 하이브리드 차량의 최대 100만 원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전기차(최대 300만 원), 2017년에는 수소차(최대 400만 원)로 확대됐다. 특히 하이브리드의 경우 지난해부터 구매 보조금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구매 시 개소세 등의 감면은 유지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폐지한 것은 탄소중립이행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에도 일몰 연장 기한을 1년으로 짧게 적용하였던 것에서 지난 개정안을 통해서는 개소세 감면 일몰을 다시 2년 연장하는 것은 구매 보조금 중지 등의 정부 정책 추진 방향과는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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