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좌회전 깜빡이 켰는데 우회전 깜빡이가"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리콜 사유

  • 입력 2022.10.31 10:44
  • 수정 2022.10.31 10:4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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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Recall)은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회수해 수리나 교환 또는 폐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자동차는 특히 인명 피해와 직접 연결되고 재산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의해 리콜 제도를 운영한다. 예전에는 '안전 운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이 주로 리콜 대상이었지만 요즘에는 환경과 차체 도장, 부식, 운전 보조 사양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제작사는 차량 결함을 은폐 또는 고의로 리콜을 미루거나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거액의 징벌적 손해 배상과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나아가 기업 존폐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늘 촉각을 곤두 세우는 것이 리콜이다. 수 만개의 부품이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리콜을 하고 대당 가격이 수십억 원을 호가라는 부가티와 같은 브랜드도 리콜을 피해 가지 못한다. 대부분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들이지만 이 중에는 웃지 못할 이유로 리콜을 한 사례도 있다. 

2000년대 있었던 리콜 사유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리콜 사유는 토요타 '바닥 매트'다. 토요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된 이 리콜은 다수의 사상자를 낸 급발진 원인이 규격에 맞지 않고 제대로 고정도 되지 않은 운전석 바닥 매트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900만 대 이상 리콜로 이어졌다. 토요타 브랜드 이미지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사건이다.

황당한 리콜 사유의 압권은 현대차 쏘나타와 기이 카니발(수출명 세도나)이 갖고 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생산 판매한 쏘나타와 카니발 방향 지시등이 작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황당한 결함이 발생했다.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면 우회전 지시등이 켜지면서 운전자는 물론 주변 차량도 크게 당황했을 법 한데 다행스럽게 관련 사고는 보고된 것이 없었다고 한다.

토요타 코롤라는 너무 민감한 에어백 때문에 리콜을 했다. 1993년부터 1995년 사이 미국에서 생산 판매한 코롤라는 센터 콘솔 부근에 음료를 흘리면 센서 오작동으로 에어백 경고등이 켜지거나 전개되는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충돌 사고에도 전개 되지 않는 에어백도 문제지만 이 경우 지나치게 민감한 센서가 문제였다.

푸조는 황당한 조수석 브레이크 페달로 리콜을 한 역사가 있다. 푸조는 영국 등에 수출하는 차량을 위해 운전석을 오른쪽(RHD)에 바꿔 배치하면서 왼쪽에 있었던 브레이크 페달을 그대로 남겨 두고 판매를 강행했다. 우리나라 운전 학원 교습용 차량과 같은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푸조는 이 불필요한 브레이크 페달이 장착된 206과 307 등 무려 50만 대의 차량을 결국 리콜 조치했다. 마쯔다 6와 토요타 캠리와 아발론, 벤자 등은 가솔린 냄새에 이끌린 거미들이 거미줄을 치는 바람에 연료 시스템 내부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 십만 대의 차량을 리콜해야 했다.

이 밖에 혼다는 오딧세이 앰블럼을 엉뚱한 곳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링컨 MKC는 시동 버튼 위치 잘못으로 운전 중 운전자가 시동을 끄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 대당 가격이 수십억 원을 호가는 부가티는 전면 프레임 고정 나사를 느슨하게 조였다는 이유로, 벤츠는 북미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선바이저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독일어로 표시했다가 리콜을 해야 했다. 

자동차가 전동화로 전환하면서 연료 계통이나 배기 계통과 같이 내연기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결함은 사라지겠지만 가전제품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기적 문제로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비교적 시스템이 단순하고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결함을 발견하기 쉽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쉬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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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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