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전국 모든 도로에서 가능...택시 등 상용 서비스도

  • 입력 2022.10.25 12:2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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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도로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오는 26일 간담회를 통해 배포하고 기술 개발 중인 자율차 실도로 시험 운행이 교통약자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레벨3 자율주행은 제한된 범위에서 운전자의 개입없이 시스템이 차량 운행을 주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도로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버스, 택시, 화물 등 유상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건수는 제도 시행 첫 해 11건을 시작으로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의 효과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 10월 현재 258대가 시험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오는 26일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발표할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은 허가 절차와 신청 서류, 안전 운행 요건과 시험 방법, 사고 발생 및 사고 사례 및 유의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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