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ㆍ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 입력 2022.10.18 13:02
  • 수정 2022.10.18 15:0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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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차ㆍ수소전기차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가 2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18일,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이들 차량의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오는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21시~06시) 고속도로 이용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에 적용하는 통행료 30~50% 할인, 전기차ㆍ수소차 50% 할인이 현행대로 2년간 유지된다.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8일 국무회를 통과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간 2년 연장으로 연간 1344억 원 이상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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