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개월 받은 '현까코인' 유튜버,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도 하라

  • 입력 2022.10.14 12:18
  • 수정 2022.10.14 12:2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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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유명세를 탄 유튜버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부장 판사 송승우)는 14일, 현대차로부터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 및 오토포스트 운영사인 주식회사 카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선 지난 7월 법원은 전 편집장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변호인이 형사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소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해당 매체와 전 편집장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에 의한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 특히 대중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기업에 대한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 등을 무분별하게 유포한 경우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 소위 '현까코인(현대차를 공격해서 벌어 들이는 수입)'과 같은 미디어와 유튜버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민형사 소송 결과로 유튜버들의 악의적인 영상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잣대가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대중들의 시선과 함께 객관적인 비판의 목소리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련 유튜브 콘텐츠 중에는 근거없는 악의적 비난, 특정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례는 끓이지 않고 있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도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 B씨의 허위 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 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하고도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는 점이 인정됐다.

당시 내부고발자로 소개된 제보자 B씨는 현대차 조사 결과,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이 종료된 협력사 직원이라는 점이 확인됐고 B 씨 역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한편 최근 악의적 콘텐츠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는 수입차 관계자는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나 매체와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라며 "현대차 소송 사례가 미디어나 콘텐츠 생산자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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